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6조 (개인단위 파병요원 교육 및 행정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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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국제정책관 또는 합참의장은 선발한 개인단위 파병요원 전원을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입소시켜 임무수행 관련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등 파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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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국제정책관 또는 합참의장은 선발한 개인단위 파병요원 전원을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입소시켜 임무수행 관련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등 파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②국방부 국제정책관 또는 합참의장은 선발한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이력서 등 관련 행정서류들을 피파병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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