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2조 (장비 및 물자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의 소요 장비ㆍ물자 등을 각 군의 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최상의 상태로 확보한다.
장비는 본국지원과 현지확보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본국지원은 조달지원 및 차출지원으로 구분한다.가. 조달지원은 공개경쟁 및 중앙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파병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 및 부대 조달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나. 파병준비 기간 이내에 장비조달이 불가할 경우, 예하 부대에서 신품 장비 또는 연내 조달 예정 장비를 우선 차출하여 지원하고 사후에 구매ㆍ보충한다.2. 현지확보지원은 현지 대여 및 구매 또는 동맹군 자산을 지원받아 경비를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현지확보는 본국 지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 물류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한하며 손익분기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주둔 예정기간 등 기타 비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3. 구매 장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분 이상의 주요 수리부속을 동시에 조달해야 하며, 현지 대여 장비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에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책임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물자는 본국지원과 현지확보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본국지원은 자산지원이 가능한 품목과 구매 조달할 품목을 구분하여 지원한다.2. 현지확보지원은 부대규모, 수송경비 등 제반 비용 요소를 고려하되 동맹군 자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 우선 지원 받은 후 경비 정산을 실시하고, 기타 현지구매가 불가피한 품목은 현금으로 지원하여 현지 구매한다.
탄약은 최근 생산된 로트를 지원하고, 연간 1회 탄약 검사관에 의한 현지 기술검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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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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