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2조 (장비 및 물자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의 소요 장비ㆍ물자 등을 각 군의 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최상의 상태로 확보한다.
②장비는 본국지원과 현지확보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본국지원은 조달지원 및 차출지원으로 구분한다.가. 조달지원은 공개경쟁 및 중앙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파병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 및 부대 조달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나. 파병준비 기간 이내에 장비조달이 불가할 경우, 예하 부대에서 신품 장비 또는 연내 조달 예정 장비를 우선 차출하여 지원하고 사후에 구매ㆍ보충한다.2. 현지확보지원은 현지 대여 및 구매 또는 동맹군 자산을 지원받아 경비를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현지확보는 본국 지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 물류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한하며 손익분기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주둔 예정기간 등 기타 비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3. 구매 장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분 이상의 주요 수리부속을 동시에 조달해야 하며, 현지 대여 장비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에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책임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③물자는 본국지원과 현지확보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본국지원은 자산지원이 가능한 품목과 구매 조달할 품목을 구분하여 지원한다.2. 현지확보지원은 부대규모, 수송경비 등 제반 비용 요소를 고려하되 동맹군 자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 우선 지원 받은 후 경비 정산을 실시하고, 기타 현지구매가 불가피한 품목은 현금으로 지원하여 현지 구매한다.
④탄약은 최근 생산된 로트를 지원하고, 연간 1회 탄약 검사관에 의한 현지 기술검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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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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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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