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1조 (파병부대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지령에 기초하여 파병부대에 교육훈련지침을 하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ㆍ감독한다.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 간부들이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UN에서 지정한 필수과목(CPTM) 및 지정과목(STM), 파병지역(임무단)별 특화교육 등을 교육받도록 조치하며, 국제평화활동센터장은 유엔사무국의 파병교육 지침과 파병부대의 임무 및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조정하여 교육 후 파병 전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특기 훈련, 전술훈련, 파병지역(임무단)별 특화과제, 우발사태 시 대응조치 훈련 등을 염출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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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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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