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0조 (파병부대 지휘관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부대 지휘관은 파병부대 임무를 고려하여 해당 병과장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경우 전투병과 장교를 선발 할 수 있다.
②파병부대 지휘관은 가급적 파병전담부대 및 별도지정부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대에 가용자원이 없을 경우 각 군의 추천을 받아 합참의장이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인사기획관의 보좌를 받아 최종 선발한다.
③전투병과 장교를 전투근무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경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는 전투근무지원병과 장교로 보직하고, 전투근무지원병과 장교를 전투근무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경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는 전투병과 장교로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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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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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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