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0조 (파병부대 지휘관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부대 지휘관은 파병부대 임무를 고려하여 해당 병과장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경우 전투병과 장교를 선발 할 수 있다.
파병부대 지휘관은 가급적 파병전담부대 및 별도지정부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대에 가용자원이 없을 경우 각 군의 추천을 받아 합참의장이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인사기획관의 보좌를 받아 최종 선발한다.
전투병과 장교를 전투근무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경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는 전투근무지원병과 장교로 보직하고, 전투근무지원병과 장교를 전투근무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경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는 전투병과 장교로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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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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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