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은 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인 자의 거주 희망지역에 군 관사 및 전세대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운영 훈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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