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4조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에서 주관하여 운용한다.
②UN PKO 이외 부대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파병기간 만료일 3∼6개월 전에 국방부 고위공무원ㆍ장성급 또는 합참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여 운용한다. 이때 성과평가단은 국방부, 외교부, 합참, 각 군 본부, 국회 등 관계자로 구성하되, 필요 시 성과평가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시 경비는 각 관계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방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부합동성과평가단은 파병부대의 활동성과, 현지 정세 및 반응, 파병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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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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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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