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5조 (파병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②UN PKO 파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장관은 국방부가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1. 제14조 제2항에 따른 조사활동보고서2. 파견지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4. 파견부대의 규모5. 파견 기간6. 파견부대의 임무7. 파병부대의 지휘관계8. 파병에 필요한 예산9. 파병일
③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제정책관은 합참이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사항을 첨부한다.
④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승인되면 국제정책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참의장에게 파병준비지침을 하달하며, 합참의장은 이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대에 국방부지령을 하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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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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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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