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5조 (파병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UN PKO 파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장관은 국방부가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1. 제14조 제2항에 따른 조사활동보고서2. 파견지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4. 파견부대의 규모5. 파견 기간6. 파견부대의 임무7. 파병부대의 지휘관계8. 파병에 필요한 예산9. 파병일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제정책관은 합참이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사항을 첨부한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승인되면 국제정책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참의장에게 파병준비지침을 하달하며, 합참의장은 이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대에 국방부지령을 하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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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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