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7조 (지휘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파병부대에 대하여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지원 및 예산분야는 각 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합참의 관련 부서와 파병부대 간에 지휘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UN PKO 파병부대는 현지 임무단장 및 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 임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 사령부에서 파병부대에 대한 임무부여 시 국가 간 민감한 사안이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병부대장은 이에 대해 합참에 사전 보고하고 합참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합참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출국 이후부터 귀국 시 까지를 제외한 기간에 파병부대에 대해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해외 주둔 간에는 인사, 예산,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④파병부대에 대한 지휘체계도는 [별표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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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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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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