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1조 (파병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국제정책관은 UN,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등으로부터 개인단위의 파병을 요청받거나, 개인단위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
②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파병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 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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