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8조 (후속 군수지원 및 군수물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UN PKO 파병부대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부대장은 UN에서 지원되는 품목의 재보급 소요를 현지 UN 임무단 사령부에 제기하여 지원받아야 한다.2. 파병부대장은 본국지원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각 군 본부에 소요를 제기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소요제기 물량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후속 군수지원 물량에 대한 수송은 제26조에 규정한 장비 및 물자의 수송 절차를 준용한다.
UN PKO 이외의 파병부대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UN PKO 이외의 파병부대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은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군 부담으로 한다.2. 파병부대장은 후속군수지원 품목의 수송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지 동맹군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 우선 지원 받은 후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3. 파병부대장은 본국지원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각 군 본부에 소요를 제기한다.4. 각 군 참모총장은 소요제기 물량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후속 군수지원 물량에 대한 수송은 제26조에 규정한 장비 및 물자의 수송 절차를 준용한다.
해외 파병부대의 장비(탄약), 물자 등 군수물자의 관리는 국내법규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N, 지역안보기구 및 주둔국 등의 통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ㆍ국가의 군수품 관리 법규,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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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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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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