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5조 (파병기간 연장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UN PKO 이외 부대파병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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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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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