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방부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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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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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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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제11조 장비ㆍ물자유지제12조 인원 선발 및 충원제13조 파병 검토제14조 현지 조사제15조 파병 결정제16조 현지협조단 및 협조ㆍ연락장교 파견제17조 파병 준비위원회 운영제18조 부대 편성제19조 파병부대원 선발제2조 정의제20조 파병부대 지휘관 선발제21조 파병부대 교육훈련제22조 장비 및 물자 준비제23조 UN 지급품제24조 파병요원의 복장 및 부착물제25조 병력수송제26조 장비 및 물자 수송제27조 지휘체계제28조 후속 군수지원 및 군수물자 관리제29조 현지 계약업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군 면세점 운영제31조 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제31의2조 파병부적격 심의제32조 휴가 및 휴양제33조 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 절차제34조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제34의2조 파병부대 현장 점검 등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파병기간 연장 결정제36조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심의ㆍ의결제37조 부대 교대제38조 철수제39조 장비ㆍ물자의 철수제4조 업무절차제40조 결과 보고제41조 파병검토제42조 파병결정제43조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제44조 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제45조 파견종료제46조 개인단위 파병요원 교육 및 행정처리제47조 현지 이동제48조 임무수행 간 상황보고제49조 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제5조 부서별ㆍ기관별 업무분장제50조 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절차제51조 파병 기간제52조 철수제53조 개인파병 결과 보고제54조 환송ㆍ환영행사 및 신고제55조 파병 복귀자 귀국보고서 작성제56조 파병업무 관련 명령의뢰 절차제57조 홍보 활동제58조 수당 지급제59조 파병 근무기장 수여제6조 임무제60조 면세품 추가구매 혜택 부여제61조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지원
제62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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