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8조 (파병준비태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병전담부대와 별도지정부대는 파병임무 부여 시 1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병전담부대와 별도지정부대는 파병임무 부여 시 1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②예비지정부대는 파병임무 부여 시 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③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는 부대 임무수행주기를 고려하여 최초 지정된 부대를 다른 부대로 조정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합참과 협조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