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비부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 부여 시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파병즉응태세를 유지하며, 명령에 의해 해외에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한다.2. 전시 또는 국가 위기 시에는 작전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