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2조 (철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요원의 철수는 임무가 종료되었거나, UN 또는 주도국과 협의한 파병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시한다.
②우발철수는 임무 수행 중 현지상황의 악화로 계속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때 또는 국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합참의장은 우발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우발철수가 결정되면 국제정책관은 결정사항을 UN 본부, 현지다국적군 사령부 등 관련기관 또는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철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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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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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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