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7조 (홍보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과 관련된 홍보활동은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활약상, 현지 국민 및 관련국의 평가, 각종 미담 사례 등을 발굴하여 TVㆍ라디오방송, 일간신문ㆍ정기간행물 또는 군 방송ㆍ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현지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 대변인 또는 합참 공보실장은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홍보 자료를 외부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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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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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