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7조 (홍보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과 관련된 홍보활동은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활약상, 현지 국민 및 관련국의 평가, 각종 미담 사례 등을 발굴하여 TVㆍ라디오방송, 일간신문ㆍ정기간행물 또는 군 방송ㆍ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현지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 대변인 또는 합참 공보실장은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③홍보 자료를 외부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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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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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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