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5조 (파병 복귀자 귀국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개인단위 파병요원 및 파병부대 주요 간부요원을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로 10일 이내에 파견하여 귀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방대학교 총장은 파병복귀 요원들의 귀국보고서 작성을 지도ㆍ감독하고, 귀국발표회를 주관한다. 귀국발표 시 국방부, 합참, 각 군, 상비부대 등 파병관련 기관(부대)에서 참석하여 임무수행 간 식별된 과제에 대해 다음 파병부대 교대 전까지 후속조치하고 국방부로 보고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의 관련부서, 상비부대 등에 송부한다.
파병부대장 및 개인단위 파병 선임장교는 우리 군의 파병 성과와 활약을 홍보하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나 물품을 확보하여 귀국 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로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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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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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