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4조 (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국방부의 파병지침에 따라 합참이 선발을 관장하는 개인단위 파병요원(이하 "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라 한다.)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훈련, 물자 지급 등 파병을 준비한다.
②제1항의 개인단위 파병요원은 각 군의 추천을 받아 시험ㆍ면접 등을 통해 합참의장이 최종 선발하고, 합참의장은 각 선발된 인원의 한영이력서, 여권사본, 신체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선발결과를 출국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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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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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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