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8조 (부대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파병부대의 임무, 기능, 편성 등 관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에 통보한다. 다만 의무부대(요원) 편성에 대해서는 의무사령관과 협조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지침에 기초하여 파병부대 편성안, 예산소요 등을 작성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파병부대 편성을 위한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부대는 파병전담부대 또는 별도지정부대를 모체로 편성하며, 필요 시 정보수집 전문요원, 군사경찰, 법무관, 군종장교, 통역장교 등의 지원요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2. 별도지정부대를 단독으로 파병할 경우에는 부대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경계요원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 편성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부대편제표를 작성하여 일반명령으로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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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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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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