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과 그 직할 부대2.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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