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7조 (현지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병 근무지로의 이동은 민간 항공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용 수송기도 활용할 수 있다. 단, UN PKO로 파병할 경우에는 UN으로부터 항공권을 수령하여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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