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9조 (현지 계약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부대의 현지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전ㆍ평시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파병 현지의 현저한 문화ㆍ관습의 차이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거 지휘관 승인 후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파병을 주관하는 각 군 또는 기관에서는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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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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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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