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7조 (UN PKO 이외 파병부대 경비지원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UN PKO 이외의 파병부대에 대한 경비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부대장은 임무 지역을 관장하는 다국적군 사령관 또는 부대장과 현지지원이 가능한 장비 및 물자 등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병부대장은 약정서 체결 이전에 관련 초안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파견부대장은 제1호에 규정된 약정서에 의거 장비ㆍ물자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당해 기간 동안 지원받은 내용에 관하여 비용정산에 관해 결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장이 보고한 결산 결과를 확인하여 제1호의 다국적군 사령관 또는 부대장과 사전 협의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그 결과를 파병부대장에게 통보한다.4.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와 다국적군사령관 또는 부대장 간에 체결된 시행약정서, 지원내용, 경비정산 결과 등을 분기별로 국방부 군수관리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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