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8조 (철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부대는 파병임무를 완수하였거나 동의안에 명시된 파병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철수한다. 파병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임무종료를 결정하거나,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부에 파견종료를 요구할 경우 철수한다.
우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철수(이하 "우발철수"라 한다.)는 임무 수행 중 현지상황이 악화되어 계속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경우 또는 국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실시한다.
합참의장은 우발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우발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정부의 우발철수가 결정되면, 철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UN,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현지 정부 등과 철수계획을 협의한다.
제1항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은 관련기관 및 해당 군과 합동으로 철수기획단을 편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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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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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