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8조 (철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부대는 파병임무를 완수하였거나 동의안에 명시된 파병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철수한다. 파병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임무종료를 결정하거나,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부에 파견종료를 요구할 경우 철수한다.
②우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철수(이하 "우발철수"라 한다.)는 임무 수행 중 현지상황이 악화되어 계속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경우 또는 국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실시한다.
③합참의장은 우발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우발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④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정부의 우발철수가 결정되면, 철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UN,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현지 정부 등과 철수계획을 협의한다.
⑤제1항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은 관련기관 및 해당 군과 합동으로 철수기획단을 편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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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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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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