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4조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예산의 편성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며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부대의 경상운영비는 각 군 및 해당 기관이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2. 개인단위 파병의 경상운영비는 합참 및 해당 기관이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3.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각 군 및 기관의 소요를 검토ㆍ조정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에게 통보하고,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협조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다.4. 방위력 개선 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거 진행하며,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합참 합동작전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요를 결정한다.5. 예산 편성 시 현지 부대에서 외화로 집행되는 예산은 미화로 요구하며,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6. 당해 회계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신규 파병소요에 대한 예산의 획득, 편성 및 결산절차는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정부 예비비 등으로 획득하고 이를 결산한다.7.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파병예산 신규 편성 시 기 편성된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한다.
②예산의 운영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르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시행한다.1. 각 군 및 기관은 예산 운영과정에서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이나 자체사업조정(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하위사업) 및 세목 조정은 각 군 총장 및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예산집행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단, 단일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제정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2. 각 군 및 기관은 제1호 사항과 관련하여 전월까지의 세출 변동사항에 대해 매월 첫째 주까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3. 각 군 및 기관은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ㆍ불용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한다.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중간결산하고 그 결과와 향후 집행사업의 연도 내 집행전망을 10월 마지막 주 이전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4. 당해 회계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파병예산의 부족소요 또는 미반영 소요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파병부대장은 합참 및 소속 군ㆍ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각 소속부대ㆍ기관의 사업주관부서는 해당 부대ㆍ기관의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나. 합참 및 소속 군ㆍ기관의 예산총괄부서는 파병부대의 부족 소요 및 미반영 예산 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다. 방위력 개선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긴급소요결정 절차 또는 이ㆍ전용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5. 국내에 주둔하면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및 함정 근무요원이 중간기착지에서 외국군 시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식하는 경우 또는 유상으로 지원되는 외국군 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숙식비 등 기타 소요비용을 지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속 군에서 지원한다.
③예산의 세입ㆍ세출 결산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결산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한다.1. 세입세출의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중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2. 각 군, 합참 및 기관의 예산총괄부서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결산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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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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