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9조 (장비ㆍ물자의 철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부대가 임무완수 또는 파병기간 만료에 따라 철수할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장비ㆍ물자의 국내후송, 현지공여 또는 재활용 등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련 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ㆍ물자의 철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파병부대장은 이를 위한 세부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우발철수를 할 경우에는 장비ㆍ물자의 철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가 본국에 도착한 직후 현지에 남겨둔 장비ㆍ물자의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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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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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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