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4조 (환송ㆍ환영행사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 파병부대의 파병신고 및 환송행사와 최종 철수부대의 복귀신고 및 환영행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철수부대가 단일군일 경우 환영행사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지휘부 요원의 복귀신고는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실시한다.
교대부대의 환송 및 환영 행사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지휘부 요원의 신고는 합참의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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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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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