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0조 (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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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개ㆍ복귀, 교대 및 현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우발사태에 관한 처리절차는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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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개ㆍ복귀, 교대 및 현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우발사태에 관한 처리절차는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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