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6조 (파병업무 관련 명령의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병업무와 관련된 명령은 국방부 명령 및 각 군 명령으로 구분한다.
②해외파견 및 해임명령은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파병 전 교육, 귀국 후 휴가, 귀국보고서 작성을 위한 파견명령 등은 각 군 본부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③파병부대원에 대한 인사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의뢰한다.
④합참이 선발하는 개인단위 파병요원에 대한 인사명령은 합참의장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의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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