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5조 (병력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병력의 수송은 국내수송과 해외수송으로 구분하며, 국내수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해외수송은 국군수송사령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국내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각 군 참모총장은 인원 집결장소로부터 출국공항 또는 항만까지 파병병력을 이동시킨다.나. 소규모 부대 및 소수인원의 이동은 개별이동 등 별도의 수단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다.2. 해외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군수송사령관은 전세항공기나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여 파병부대 인원을 해외 수송하고, 각 항공기의 적재능력 범위 내에서 물자 수송을 지원한다. 군용 수송기의 가용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합참의장이 판단하고 출국부터 귀국까지 제반사항에 관한 지휘ㆍ통제는 합참의장이 실시한다.나. 국군수송사령관은 CIQ업무, 인원/장비의 공항출입, 파병부대 장병과 부대교대 확인관 등 모든 탑승인원이 포함된 최종 항공기 세부 좌석배치 등 수송전반 업무와 관련하여 군 및 대외 관련기관과 협조ㆍ지원한다. 항공기 좌석 배치 시에는 파병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한다.다. 파병부대는 CIQ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탑승인원목록/화물목록, 부대원 좌석배치도 등 병력 및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와 관련서류를 출국 2주 전까지 국군수송사령부에 통보 및 제출한다. 단, 물자보급 지연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제한될 때에는 최단기간 내에 국군수송사령부에 통보하도록 한다.라. 소규모 부대 및 소수인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정기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인원 및 물자가 많을 경우 전세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마. UN의 후불약정 방식에 의한 경비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수송경비 소요를 국제정책관을 경유하여 UN대표부에 통보한다.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UN 운영지원국(DOS)과 경비보전 문제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바. 탑승인원 중 국방부 군수관리관에서 군의 필요성 및 작전목적 부합여부에 따라 탑승여부를 결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에서 좌석배치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통제ㆍ감독한다.사. 파병 기간 중 부적격 결정(「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 제44조에 따른 부적격 심의 결과를 의미한다.)ㆍ질병치료ㆍ수사 등의 사유로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는 각 군 본부의 인사 예산으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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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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