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3조 (UN 지급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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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UN PKO 파병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요원에 대한 UN 지급 품목을 확인하여 그 소요를 작성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UN에 청구하고, 의무요원 및 군종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별표 8]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파병부대가 현지에 전개하기 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UN PKO 파병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요원에 대한 UN 지급 품목을 확인하여 그 소요를 작성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UN에 청구하고, 의무요원 및 군종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별표 8]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파병부대가 현지에 전개하기 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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