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3조 (UN 지급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UN PKO 파병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요원에 대한 UN 지급 품목을 확인하여 그 소요를 작성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UN에 청구하고, 의무요원 및 군종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별표 8]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파병부대가 현지에 전개하기 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군의료·군종요원 신분증
[별표 8] 제23조 관련 | 군의료·군종요원 신분증 | 군의료·군종요원 신분증 | (앞 면) (뒷 면) 1. 바탕 : 흰색 2. 글자 : 검은색 3. 국방부로고 등 : 은색/금색/적색 4. 크기 : 85mm × 55mm (방수가능) | (앞 면) (뒷 면) 1. 바탕 : 흰색 2. 글자 : 검은색 3. 국방부로고 등…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