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3조 (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부대 전개ㆍ복귀, 교대 및 현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우발사태에 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부대장은 우발사태 발생 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속히 보고하며 부대조치사항 및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한다.2. 합참의장은 우발사태 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이후 합참의장은 위기조치반을 가동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지와 지속적인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필요 시 주재국 또는 인접국 무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제반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3.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국방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합참에 지침을 하달하며, 국방부 위기대응체제로 전환되면 방위정책관을 지원하여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4. 방위정책관은 국제정책관의 지원 하에 국방부 위기대응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국방부 위기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을 조정ㆍ통제하여 제반사항을 조치한다.5. 현지 임무수행 도중 발생한 사망 및 부상자의 처리에 대한 제반절차는 [별표6]의 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사고자의 본국 도착 이후 제반 업무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6.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합참으로 즉시 보고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의 조정ㆍ통제 하에 우발사태 발생에 준하여 조치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신속한 귀국 및 후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표4] 및 [별표11]에 따라 처리한다.7. 출장ㆍ휴가 등 공적 또는 사적인 사유로 국내에 귀국ㆍ체류ㆍ출국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은 관련부서에 상황을 보고 및 전파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사망 및 부상자 처리절차에 따라 상황을 처리한다.8. 파병요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9. 합참의장은 UN, 다국적군 사령부, 파병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며, 관련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필요 시 해당 군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지원 사항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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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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