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6조 (장비 및 물자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 장비ㆍ물자의 수송은 국내수송과 해외 수송으로 구분하며, 국내수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해외수송은 국군수송사령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국내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 장비ㆍ물자를 최초 집결지로부터 출국 공항 또는 항만까지 수송한다.나. 육로수송과 항공운송을 일괄 계약할 경우 적재화물의 국내이동과 관련한 운송회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화물의 수송상황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ㆍ감독한다.2. 해외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해외수송은 우리나라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인원ㆍ화물을 적재하여 파병지역 인근의 공항 또는 항만을 경유, 파병지역 현지까지 이동하여 하역하는 단계를 말하며, 해외수송을 위한 항공기ㆍ선박의 수송계약 및 하역업무까지 포함된다.나. 국군수송사령관은 인원ㆍ장비ㆍ물자의 해외수송을 위한 항공기ㆍ선박 등 수송수단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다. UN PKO의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UN에 후불약정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후불약정 지원이 결정되면, 국군수송사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라. 국군수송사령관은 수송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 출발일시, 경유지, 도착일시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에 관한 세부자료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마. 다목의 UN 후불약정과 관련하여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UN 운영지원국(DOS)과 경비보전 문제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바. 군용 수송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및 물자를 해외로 수송할 경우, 해당 군의 수송소요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수송수단의 가용여부에 관한 판단 및 출국부터 귀국까지 제반사항에 관한 지휘ㆍ통제는 합참의장이 실시한다.사. 국방정보본부장은 해외수송을 위한 해당국의 영공 통과 및 항구 기항과 관련된 사항을 주재국 및 겸임국 무관에게 지시하고 수송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외교부 및 주재국 대사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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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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