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9조 (파병부대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부대원은 파병전담부대 및 별도지정부대 편성인원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자체 충원이 곤란한 인원은 각 군에서 중앙선발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ㆍ합참의 편성지침을 근거로 파병부대원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파병부대 지휘관 및 합참에서 지정한 주요 직위자는 합참에서 별도 선발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은 최종 선발결과를 파병 1개월 전까지 주요 직위자의 한ㆍ영 이력서, 여권사본, 신체검사 결과 등을 일정 양식에 의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필요 시 선발된 주요 직위자의 인적사항을 외교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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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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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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