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2조 (파병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제41조의 파병여부를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합참에 파병지침을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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