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8조 (임무수행 간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은 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경우 파병 지역별로 선임장교를 임명하여, 이들이 합참의장에게 주간단위로 실시 및 예정사항, 현지지역의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으로 하여금 담당 업무에 대한 성과계획 및 근무성과 실적은 반기별로,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방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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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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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