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0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에서 상비부대에 연간 교육훈련 지침을 하달하고, 해당 군 및 국방대학교에서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국제평화활동센터는 상비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파병교육을 실시한다.2. 각 군은 상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반기 1회 교육훈련 결과와 건의 및 개선사항을 합참에 통보한다.3. 합참은 연 1회 상비부대에 대한 파병준비태세 검열을 실시하며, 필요 시 각 군과 협조 하 교육훈련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상비부대의 파병 관련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파병전담부대는 가용시간의 80% 범위 내에서 부대별 실제 파병시점 등을 반영하여 파병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여타시간을 활용하여 전시 임무 관련 훈련을 실시한다.2.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는 가용시간의 30% 범위내에서 파병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지정부대는 분기 1회 집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파병경험 및 훈련수준 등을 고려 교육주기는 각 군 총장이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별도지정부대는 반기 1회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③파병부대에 대한 파병 전 소집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 통제 하에 실시하며, 육군은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 2작사 1115공병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의무부대에 대한 주특기 및 감염병 관련 교육은 의무사령부 의무학교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