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정부의 파병결정 및 국회동의, 파병준비 및 이동, 현지 임무수행, 교대 및 철수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1]과 같다.2.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원선발 및 교육, 운용 및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