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5조 (UN PKO 양해각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UN PKO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 군수관리관 및 합참 민군작전부장과 협조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UN과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파견 인원, 주요 장비ㆍ물자의 운영유지 수준과 이에 대한 경비보전율을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군수관리관 및 합참 민군작전부장과 협조하여 UN 운영지원국(DOS)과 양해각서 문안을 협의하고, 문안합의가 완료되면 외교부 및 UN대표부를 경유하여 UN 운영지원국(DOS)에 통보한다.
양해각서는 주UN 한국대표부대사와 UN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이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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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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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