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7조 (부대 교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의 교대는 UN, 지역안보기구 또는 주도국과 사전에 협의된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교대에 따른 임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대와 본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합참의장은 부대교대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1. 부대교대는 8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병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교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2. 부대교대는 상비부대의 가용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비부대 요원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요원은 별도 선발하여 교대부대에 편성한다.3.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부대는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해단식을 가지고 원 소속 부대로 복귀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마치고 철수한 인원과 사용한 장비ㆍ물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해서 위로휴가 및 보상휴가 등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때 특별휴가의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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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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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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