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7조 (부대 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의 교대는 UN, 지역안보기구 또는 주도국과 사전에 협의된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교대에 따른 임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대와 본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합참의장은 부대교대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1. 부대교대는 8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병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교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2. 부대교대는 상비부대의 가용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비부대 요원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요원은 별도 선발하여 교대부대에 편성한다.3.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부대는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해단식을 가지고 원 소속 부대로 복귀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마치고 철수한 인원과 사용한 장비ㆍ물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해서 위로휴가 및 보상휴가 등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때 특별휴가의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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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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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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