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2조 (휴가 및 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부대장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휴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UN 및 현지 사령부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합참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파병부대장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해 휴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단, 현지 사정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장병 및 군무원들의 휴가와 휴양을 제한 및 통제할 수 있다.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파병 임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해 무관이 주재하는 인접국 및 우리나라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 시 이동을 위한 항공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특별휴가 시 인접국으로 이동 및 복귀하는데 필요한 항공료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2. 특별휴가 시 우리나라로 귀국 및 파병부대로 복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대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대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3. 제2호 단서의 경우, 해당인원은 파병지역과 우리나라 사이를 운행하는 최단거리 및 최단소요시간의 항공노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별휴가 후 파병부대로 복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항공료 운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파병부대장(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제2호 단서에 따라 항공료를 지원한 파병부대는 항공료 지급현황 및 증빙서류 등 결산을 위한 관련 서류를 기록 및 유지한다.
파병요원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 상 청원휴가를 요청 시 파병부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무ㆍ부대운용ㆍ현지정세 등을 고려하여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경우 치료기간 및 차후 임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청원휴가 시 항공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2. 해당인원은 파병지역에서 청원휴가의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단거리 및 최단소요시간의 항공노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청원휴가 후 파병부대로 복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항공료 운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파병부대장(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 파병부대는 항공료 지급현황 및 증빙서류 등 결산을 위한 관련 서류를 기록 및 유지한다.
개인파병자의 청원휴가는 합참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연가(정기휴가)는 파병 전 또는 복귀 후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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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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