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재감인의 환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관계기관 등에 수감 또는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감인"이라 한다)의 환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그가 수감 또는 수용되어 있는 기관의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감인의 환금을 지급 청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증서에 자신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의 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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