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1조 (증거물로 제출된 증서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 취급국이 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증서를 범죄 기타의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오손의 예에 의하여 무증서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오손된 증서에 갈음하여 법원에 제출한 근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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