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조 (청구서등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 취급국은 환에 관한 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 후 해당 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 등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국에서 정정 가능한 사항은 이를 보완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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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조 · 청구서등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외국어의 번역요구제5조 · 정당본인의 확인제6조 · 상속인의 청구제7조 · 재산관리자의 청구제8조 · 채권추심명령이 있는 환금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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