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8조 (인장류의 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 취급국에서 갖추어야 할 인장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무자인2. 일부인
②주무자인 및 일부인은 비품에 준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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