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5조 (증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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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나면 증서는 봉투에 넣은 후 다음 각호의 구별에 따라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증서유치의 지정이 있는 증서는 유치국으로 송부한다. 다만, 전화송달에 의한 증서유치의 경우 유치국이 무집배국인 경우에는 배달국에서 수취인에게 전화 확인 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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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나면 증서는 봉투에 넣은 후 다음 각호의 구별에 따라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증서유치의 지정이 있는 증서는 유치국으로 송부한다. 다만, 전화송달에 의한 증서유치의 경우 유치국이 무집배국인 경우에는 배달국에서 수취인에게 전화 확인 후 송부한다.
②경조온라인환의 송달인 경우 경조온라인환증서와 경조인사장을 송달용 봉투에 봉입한 후 일반온라인환증서 배달방법에 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취인에 배달한다.
③현금배달취급인 경우에는 증서와 현금을 현금송달용 봉투에 넣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한다.1. 제1항의 증서송달 예에 의하여 배달하되, 수취인(현금수령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현금만을 교부하고 동봉한 증서에 기명날인을 받아 환담당자에게 반환한다.2. 제1호의 경우 수취인이 일시 부재하거나 폐문 등의 사유로 현금을 배달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배달예정일시 및 배달불능 시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통지서(우편물도착통지서를 대용한다)를 투입하고 통지한 일시에 재 배달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 배달 시에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달 불능 사유와 우체국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투입하고 수취인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 보관기간은 통지서를 투입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수취인의 요청이 있거나 국장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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