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5조 (훼손오염시의 무증서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의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무증서지급청구서용지를 교부하여 동 청구서에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훼손 또는 오염된 증서와 함께 제출하게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증서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한 후 청구서에 훼손 또는 오염된 증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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