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5조 (훼손오염시의 무증서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서의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무증서지급청구서용지를 교부하여 동 청구서에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훼손 또는 오염된 증서와 함께 제출하게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증서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한 후 청구서에 훼손 또는 오염된 증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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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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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