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6조 (증서송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금인이 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할 때에 그 증서의 송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증서 및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과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지정 란에 "증서송달"인을 날인하고 그 우측여백에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인 경우는 "등기우편", 국내특급우편에 의한 송달인 경우는 "익일특급"이라 구분하여 기재한다.2.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하고 증서는 봉투에 봉입하고 청구의 구별에 따라 봉투의 표면좌측여백에 "등기우편", "익일특급"이라 기재한 후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금인이 송금의 목적 및 자기의 주소ㆍ성명의 통지를 청구한 경우에는 증서 및 송금의뢰서의 여백에 송금의 목적 등 그 통지사항을 간단히 부기한다.
③증서송달환의 송금인으로부터 우편발송 전에 그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증서반환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편의상 증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서 및 송금의뢰서등의 해당기재사항을 말소하고 그 여백에 말소사유를 각각 부기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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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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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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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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