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8조 (보존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표류 및 용지류의 보존기간은 그의 사용 완료된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수개월분을 일괄하여 일책으로 편철한 경우에는 최후에 사용 완료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청구서류 또는 신고서류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사항의 완결을 사용완료로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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