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8조 (보존기간의 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표류 및 용지류의 보존기간은 그의 사용 완료된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표류 및 용지류의 보존기간은 그의 사용 완료된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수개월분을 일괄하여 일책으로 편철한 경우에는 최후에 사용 완료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청구서류 또는 신고서류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사항의 완결을 사용완료로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