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8조 (보존기간의 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표류 및 용지류의 보존기간은 그의 사용 완료된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수개월분을 일괄하여 일책으로 편철한 경우에는 최후에 사용 완료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청구서류 또는 신고서류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사항의 완결을 사용완료로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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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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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