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7조 (장부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 취급국에서 사용하는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 취급국에서 사용하는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49553197"></img>
②국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필 장부 및 용지류로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 규정 중 관련성이 제일 많다고 인정되는 장표류의 보존기간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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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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